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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고소인

아동범 ○○○ 고소좀…

통화하다가 증거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서 적어요 예전에 제가 어른이랑 사궜었는데 미성년자랑 사귀면 안된다고 해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남친이 미성년자랑 만나서 뭔 결혼을 했대요 근데 욕 까지는 아니고 협박을 저한태 한거에요 그래서 협박죄랑 그리고 협박중에 저랑 연애 했을때저를 이용한거에요 막 그렇게 이용한거라고 협박을 내리면서 저는 억울해요 그래서 고소장을 넣습니다.
2024.10.30
197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인 상태로 성인인 상대방과 교제를 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해당 성인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징역에, 그 외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협박을 당하였는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행동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먼저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가까운 어른에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 후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므로, 보호자와 함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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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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