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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사기죄성립되나요?(정말 급합니다ㅠㅠㅠㅠ)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계정거래할사람을 찾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계정은 중접이었고 다른 사람도 사용을 하는거였습니다. 저에게 중접에대해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만의 암묵적인룰로 현질 금액의 10분의1이하로 판매한 계정은 중접을 감안한다라고요 근데 그 채팅방을 들오가는순간부터 거래하는 그 순간까지 채팅방이든 어디든 중접에대해 일절 언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거래를 하면서 배우든지 하라는 식으로요.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에게 고지를 안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급합니다. 한번만 도와주새요ㅠㅠㅠㅠㅠ
2024.10.19
132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게임계정을 거래하였는데, 해당 계정은 다른 사람도 이용하고 있어 중복 접속 계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이 중복 접속 계정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해당 계정을 구입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게임계정 거래는 대부분의 게임 사이트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어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본인의 계정이 아닌 타인의 계정을 재판매할 경우

    해당 계정에 접속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게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에서 진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가까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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