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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 피해자

형사님 말로는 혐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검찰은 다르네요..?

이태원에서 일하던 도중 취객을 입장 거부 하였습니다. 가드 와 취객의 마찰이 생기며 가드가 취객을 제압 하던도중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 사이에 저의 손이 끼이며 헤드락은 너무 과한 판단 같아 가드에게 ‘하지말라 이건 좀 심하다, 풀어라’ 라고 말하는 도중 취객에게 왼쪽 하단 복부를 깨물렸습니다. 그후 계속 난동 피우는 취객을 제압하여 경찰 호출 후 경찰에게 인수인계 하였고 경찰이 인수 받아 처리 하던중 취객이 경찰을 폭행 하여 공무집행 방해 및 경찰 폭행 으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그 후 진술 하고 시간이 좀지나 형사님께 연락이 와 깨문 취객이 본인과 몇명을 폭행으로 고소 하였다 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 하였습니다. 몇일전 용무가 있어 경찰서에 제 방문 하여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있는지 여쭤 봤을때 저는 혐의 없음으로 판결나 검찰로 인계 되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형사 사법 포탈로 찾아보니 저는 ‘폭력 행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라는 사건 명으로 불송피 사건 접수가 되어 있고 피의자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저가 궁금 한건 현제 등록 되어있는건 걱정 안해두 되고 혹시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2024.10.19
195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드가 취객을 제압하는 현장에 계시다가 취객에게 상해를 입었는데

    되려 상대방으로부터 공동상해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공동상해를 당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질문자님을 고소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혐의를 받고 계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2분의 1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검사의 최종 불기소처분이 있기 이전까지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피의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상해 혐의를 충분히 벗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상대방이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으신 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고죄의 경우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공동상해 가해자로 오해할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보다는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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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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