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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피해자

직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10월 16일에 사기를 당해 17일에 인지를 하여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근처 경찰서에 접수를 마친 상태로 담당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규모가 커 피해 단톡방을 만든 상황입니다. 들은바로는 중국 조직이라고는 하는데, 명의 및 계정, 계좌, 번호도 여러 개라 명확한 인적사항은 판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증거들은 모아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4.10.18
155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거래를 하신 후 사기임을 인지하시고 경찰에 사건 접수를 진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죄를 범한 자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질문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상대방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직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입금하신 계좌가 있을 경우, 해당 계좌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하는 등 방법을 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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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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