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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모욕죄,명예회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아는 여자분 포함 여러명있는 단톡방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가 ㅂㄹㅈ같은 ㅅㄲ야,난독증있냐?
ㅈ같은년이,ㅂㅅ이 라는 말을 포함하여 욕을 하며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2024.10.17
73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단톡에서 다투던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여기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ㅂㄹㅈ같은 ㅅㄲ야,난독증있냐? ㅈ같은년이,ㅂㅅ이’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한 욕설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만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합의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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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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