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명예회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ㅈ같은년이,ㅂㅅ이 라는 말을 포함하여 욕을 하며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단톡에서 다투던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여기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ㅂㄹㅈ같은 ㅅㄲ야,난독증있냐? ㅈ같은년이,ㅂㅅ이’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한 욕설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만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합의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