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친권상실이 될까요?

저는 학대를 받고 시설에서 살고있는 중3학생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야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시설에서 부모님께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학교를 가든 말든 본인들은 상관없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가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예전부터 학대가 있었고 지금 상황까지 포함해서 친권상실이 가능할까요?
2024.10.16
102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께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서류를 전달해주지 않고

    질문자님을 학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모님의 친권상실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교육에 필요한 서류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질문자님을 방임하는 경우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동복지법’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질문자님께서 계신
    시설의 장 또는 학교장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청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나,

    먼저 주변 어른들께 도움을 구해보시고 아동학대 사건 진행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

    2024.10.28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

이 사건의 전문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