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업무 방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고소한 댓글 내역은 댓글 하나로,
"별점 테러 ( * 8.16 )"
입니다.
저는 별점 테러를 한 것이 아니고, 특정 집단이 웹툰에 별점 테러를 한 결과가 높은 값인 8.16점인 점에서
특정 집단을 비웃는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서 방문은 아직 하지 않았으며, 전화를 통해
제 네이버 아이디가 맞는지, 제가 쓴 것이 맞는지 (이것은 정확히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소 댓글 내용, 고소죄목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웹툰에 “별점 테러(*8.16)”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신 후
작가로부터 업무방해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남기신 댓글 내용만 보아서는 해당 내용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른 댓글 내용들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악의적으로 작품에 대한 평가를 훼손하고자 허위 사실을 댓글로 남겼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위력을 행사하며 별점 테러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별점 테러를 하는 집단을 비웃고자 해당 댓글을 작성하셨을 뿐이고,
작가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기존에 해당 작품에 남긴 다른 댓글 내용,
해당 작가의 다른 작품에 남긴 댓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및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사 초기에서의 진술내용이 사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가능 전화 / 사이트)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