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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게임계정을 구해달라고 저에게
돈을 입금해주었고 저는 적당한계정으로
찾아서 거래를했는데 판매자한테 입금후
아이디 비번을 받고 로그인했는데
틀리다고 나오길래 연락했더니
연락도없고 번개장터도 탈퇴했더라구요
그래서 고소할려는데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해야한다고해던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고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10.13
5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을 구입하려고 대금을 입금하였는데 판매자가 판매 사이트에서 탈퇴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게임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질문자님을 기망하고,

    계정정보를 거짓으로 알려주며 대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 기망당한 사람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에게 입금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을 피해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대금을 입금한 계좌명의자를 수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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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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