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사기 대응 관련...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게 없어서 금강원 신고 대상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A(가해자)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금전 요구. 문자, 음성(저와의 통화에서 하소연 하듯이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 때문에 돈을 벌어놓고 안 준다는 등.. B라는 사람과의 보상 관련)
본인에게는 잘 벌면 용돈을 달라는 취지의 녹취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금전 약속은 오프라인에서 얘길한거라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이번에 소액이지만 대리 채무 변제로 형사 고소 한 상태인데, 연락이 온다면 금전 약속&요구의 내용 문자를 남겨 증거를 확보해볼 생각입니다.
전문가 사칭(기망행위), 거짓 계좌(기망행위), 금전 대가 약속(나, B), 개인 및 2~3인 리딩 진행, 직접 투자 권유, 채무 변제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 모든 자료들을 공증 받은 뒤 금강원 신고 예정입니다.
금강원에서 자본시장법위반이 확실하다면 민법750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용되는거 같은데...
해볼만한 싸움인지.. 피해 금액 1억(리딩에 따른 손절, 손실) 중 얼만큼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정신적인 피해 보상, 시간상의 피해 보상(전문가 사칭 및 가스라이팅 하지 않았다면 속는 일도 없었을뿐더러 현재의 시간까지 제가 주식 투자 하였다면 벌었을 기대 수익등(그 사람을 만나기전 11월~2월 동안 월별 천 이상의 수익)) 궁금합니다.
현재 자금 문제로 민사 소송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 및 민사 소송 비용 금액도 궁금합니다. 사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 녹취, 문자는 모두 제가 포함된 증거들입니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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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거짓된 정보로 투자를 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받아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위태양은 매우 다양하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내용으로 투자 유도를 하였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사상 조치만으로 피해금을 신속하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어떤 조치가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상대방이 보내준 투자 관련 내용, 송금 내역 등의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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