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진짜 절실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게 외국인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이고 9월 초 일본회사가 외주를 친구에게 맡겨 2주간 일을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친구를 일하는 중 기기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부품을 샀는데 친구가 쓰는 계좌가 갑자기 막혔숩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세금코드를 발급해야 다시 정상적으로 계좌를 이용할수 있다는 거였고, 친구는 그 계좌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좌가 아예 없던거죠...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은행 문의하였더니 세금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선 37560달러(약 5천만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한 돈이 수 중에 없어서 사정했더니 10000달러(약 1320만원) 내면 발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대출해서 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은행측도 노력했다는데 시스템 상 다 정산하지 않으면 발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 밥도 못먹고 거의 아사 직전에 처해있습니다 일본회사측는 사정을 알지만 계약 미 이행이라 고소하겠다고 했고요 이럴때 어떡해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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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친구가 현재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곤경에 처하였다고 하여 친구를 위해 대출을 받아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외국인 친구를 어떤 경로로 알게되신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의심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세금코드 발급을 위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친구분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대출금 1,320만 원을 편취해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이루어진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친구 및 은행과 주고받은 연락내용,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받아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셔야 하며,
사기범죄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 등의 절차진행이 필요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추가 송금요청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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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