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 성범죄 · 고소인

게임을 하면서 저에게 저희 부모님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게임 시작부터 좋지 않은 말을 팀원 및 적에게 하면서 게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에게 니@ㅐ미 XX 츄릅츄릅 이라고 하였고 멈추지 않고 게임이 끝날 때 까지 욕설을 하였습니다 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2024.09.30
208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상담자분께서는

    ①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한 것을 두고 상대방을 모욕죄로,

    ② 상대방이 부모님 성희롱한 것을 두고 상대방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모욕죄의 성부에 관하여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의‘모욕’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한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에 대한 상대방의 채팅이

    1:1 형식의 대화가 아닌 전체채팅을 통해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

    반대로 1:1형식의 대화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범죄의 경우에는 상술한 모욕죄의 경우와는 다르게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문자메시지, 쪽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성립되는바,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응 판단됩니다.



    3) 상대방 처벌의 수위에 관하여는

    모욕죄의 성부나 상대방의 전과 여부, 모욕 내지 성희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

    2024.10.07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

이 사건의 전문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