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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고소인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군인

5년전 4개월간 교재 후 헤어진 전연인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사유는 스토킹입니다.
저는 그 분에게 2통의 전화(22년도 3월에 한번 그리고 23년도 12월 15일에 한번) 했고,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는 제가 차단 당해있을때 와 23년도 12. 월 2월 3월 4월 쯤에 몇번했습니다.
연락 내용은 안부 연락과 교재중에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등의 사과문 정도입니다.
정확한 횟수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제가 그 분을 차단했다가 풀어서 카톡 기록과 대화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잔했던 이유는 마지막으로 했던 대화 내용이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차잔 안한 이유는 연락했을시 신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하여 겁을 먹고 무서워 제가 차단을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저를 고소하였고 고소장을 아직 확인 하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년강력범죄수사팀에서 연락이 와 저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물어보고 대답해드린게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군인신분이고 아직 관활이 정해지지 읺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카톡내용도 없고 군인인데 무혐의나 형벌 없이 무사이 사건 종결이 될 수 있을까요?
2024.09.29
109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2회의 전화를 한 행위 및 약 4개월간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원인으로 고소당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나아가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관련 판례에서는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반복되는 전화나 문자등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스토킹 범죄 성립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자분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다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분과 전 여자친구의 대화내역 일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추세에 의할 때, 스토킹 범죄는 인정되기가 매우 쉽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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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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