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영상을 토대도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 중에 해당 되는 게 있을까요?
아래 증거 영상을 토대로 흰 반팔 여성에게 모욕죄나 협박죄나 명예훼손 같은 죄 중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요?
2024년 9월 16일 오후 10시 9분 촬영 증거 영상 (19분 42초)
3분 27초 (흰 반팔 여성이 본인에게 다가오며) 어유 저 씨발년이 진짜
7분 22초 (흰 반팔 여성이 본인 에게 다가오며, 본인 오빠와 본인 엄마가 본인을 보호하며 흰 반팔 여성을 팔을 벌려 막으며)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응? 지금 뭐하는 거야? 어?
18분 53초 (흰 반팔 여성이 본인에게 달려들며)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시발 진짜 아주 죽여버려 아주 그냥. 왜 찍어
19분 13초 너 그만 찍어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① 상대방이 다가오며 “어유 저 씨발년이 진짜”라고 한 행위,
② 상대방이 상담자분에게 다가오며 “야. 너 지금 뭐하는거야 응?”이라고 이야기 한 행위
③ 상대방이 상담자분에게 달려들며 “야 너 지금 뭐하는거야. 시발 진짜 아주 죽여버려 아주 그냥. 왜 찍어, 너 그만찍어”
라고 한 행위를 두고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의 성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명예훼손죄의 성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4.6.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하여 욕설한 행위를 두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한편, 모욕죄의 성부에 관하여 여러 하급심은 “씨발년”이라는 표현에 관하여는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노493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말씀해주신
동영상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마지막으로 협박죄의 성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지한 위 파이프는 사람의 생명 ·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피해자 D은 차량을 후진하였고,
피해자 E은 뒷걸음질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라며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상담자분의 사안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가오는 행동을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상담자분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협박죄의 성립여부는 말씀해주신 동영상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