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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 피의자

술 마시고 뺨을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편의점 사장님 뺨 두대를 쳤습니다. 제가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나지만 친구가 해준말이
저랑 친구랑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친구를 때렸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이 편의점 사장님한테 가서 제가 뺨을 두대 때렸다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친구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넘어갔지만 편의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사과 드리고 고소를 했다면 합의를 부탁드리고싶은데 제가 찾아가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합의를 본다면 제가 어느정도 드려야될까요
2024.09.17
235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김동연 변호사

    김동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YK 김동연 변호사입니다. 



    우선, 친구분에 대한 폭행의 건에 관하여 원만하게 합의되셨다는 점은 매우 다행입니다.



    한편, 편의점 사장님이신 피해자분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에서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취지의 금지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아니지만

    상담자분께서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동을 두고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거나 추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사안이 심각하게 번질 우려가 있으니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본 건과 같은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분에게 지급할 합의금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분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는 개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바,

    일률적인 합의금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우나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동일ㆍ유사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금 내지 여러 하급심의 판결례에서 기재한 합의금을 고려할 때,

    500만 원 이하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변호인의 조력의 정도와 질에 따라 합의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도 고려하면 좋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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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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