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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주식 전문가 사칭으로 인한 피해 관련 문의.

A라는 사람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항은 없으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식 유명인과의 친분 및 사이트에서 강의를 했었다며 접근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며, 증거 자료 제출시, 사칭으로 고소까지 해준다고 한 상황인데요.


A라는 사람 때문에 손절한 금액 + 리딩으로 인한 손실금이 1억 정도 됩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사칭죄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이 난다면,
저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1:2 개인 리딩 비슷한 형태를 진행했는데,
이것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금융위에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유리하게 진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붙이자면,

1. 소액이지만 현금이 없다며 나중에 갚아준다고 얘기하고, 다른사람에게 대신 갚아야 할 돈을 이체 해달라해서 보냈지만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는 점.(우월한 위치를 이용한 편취.)
2.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 당시, 본인은 5억을 매수했다고 하였으니 믿고 진행해라고 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3. 지금도 현재 잘못되어 있는 거 모두 정리하고, 자신한테 현금 투자하면 불려준다고 사기치려하는 점.
4. 유선상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뒤로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손절 시켜 자신에게 투자 시키려고 하는 점.(음성, 네이버 토론글. 아이디 다 캡쳐 확보 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 리딩(개인 2, A 리딩), 손절 시킨 날의 대화 내용, 음성등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사이트에도 그 사람과 친하다는 음성 녹음 따낸게 있어서 그걸 해당 사이트에 제출 예정입니다.
2024.09.16
363명 조회

변호사 답변

  • 문자원 변호사

    문자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문자원 변호사입니다.



    주식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특정 사이트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다며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인하여 큰 금전적 손실을 입으신 점에 대하여 위로를 전합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이트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의를 한 것처럼 본인을 소개하고,

    주식 유명인과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것만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를 입으신 질문자님께서 직접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상대방은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은닉을 방지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고,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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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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