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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피파계정회수사기 고소가능할까요?

아는동생이 피파계정을 3만원에
샀는데 하루가 지나니깐 비번을바꾸고
자기는 2대주라서 1대주가 비번을 바꾼거같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살때
2댜주라는 말도 없었고 2시간정도
시간 줄테니깐 복구해달라고 말해고
못하면 3만원 다시 입금해달라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2시간이 지나도
복구도 안해주고 입금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입금해달라고 연락하니깐
낼 연락하자해서 다음날 연락했더니
9시쯤에 입금해준다고 하더니
다음날까지 입금도안하고 연락도 씹더라구요
그래서 고소할려하는데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만 알고있고 집주소는 몰라요 고소 가능할까요?
2024.09.16
380명 조회

변호사 답변

  • 문자원 변호사

    문자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문자원 변호사입니다.

    아는 동생분이 피파 계정을 구입하였다가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아는 동생에게 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없이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3만 원을 입금받고,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계시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며,

    근처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상대방의 계정 정보, 대금을 입금하신 계좌 정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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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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