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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의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종료 후 맞고소를 당했어요.(검찰송치)

2019년 고등학생때 좋지않은 생각으로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2~3번 만난 상대와 찍었던 성적인 동영상을 제가 상대방과 만나주지 않자 저를 사칭하여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그해에 바로 고소하였지만 학업때문에 취하하였고 계속 상대방의 계정을 모니터링 하다 21년 영상이 또 올라오자 다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를 걸쳐 24년 5월에 제판이 마무리 되는듯 보였습니다. 24년 7월 26일에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건 관련해서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으니 같이 처벌해 달라고 맞고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19년 당시에 미성년자였고 한살 연상이였던 상대방이 삼각대까지 준비하여 찍는 모습을 막고 싶었지만 운동한 다부진 몸이였던지라 무력에 제압당할까 무서워 저항을 못했습니다. 결국 찍게 되었고 편집까지 제가 맡게 되었는데 저는 이 착취물이 진짜 팔릴지는 관심도 없었고 단지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이라 이 영상과 함께 제 얼굴이 전세계에 팔리는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제 얼굴이 안보이게 편집하였고 그걸 보낸거라 억울합니다.. 카톡 내용에 수익이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의 의도는 설마 영상이 팔렸을까봐 불안해서 물어본거였고 대답은 "아직"이라고 하였습니다.전 당시 미성년자였고 그는 만 18세가 되었을때도 아직 고3학생인 절 익명으로 괴롭히고 협박했습니다. 이제야 사건이 끝나나 싶었는데 맞고소를 당해 너무 억울합니다. 현제 검찰에서 송치된 상황이며 수사단계 입니다. 제발 불기소처분 받게 도와주세요.
2024.09.10
512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김동연 변호사

    김동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YK 김동연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률지식인에 작성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상담자분께서 성착취물의 피해자이자 ‘여성’으로 판단되어 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상담자분께서 하신 행동은

    ① 미성년자이던 당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함께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한 점,

    ②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편집한 점,

    ③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묻는 점
    으로 총 세 가지로 확인됩니다.



    이에 관하여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상이였던 상대방이 삼각대까지 준비하여 찍는 모습을 막고 싶었지만

    운동한 다부진 몸이였던지라 무력에 제압당할까 무서워 저항을 못하였다’,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이라 이 영상과 함께 제 얼굴이 전세계에 팔리는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편집하였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면

    상담자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오히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가해자가 되는바,

    상담자분께서는 어떠한 죄책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단은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약 상담자분께서 하신 행동이 상대방의 강요 내지 협박에 기인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

    ‘편집한 행위 자체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라는 여러 하급심의 선례에 따를 때,

    상담자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본 건에 대한 송치가 이루어졌다는 상담자분의 말씀에 따를 때,

    현재로서는 유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본 건과 같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는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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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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