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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의자

성희롱 및 명예훼손

고소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기랑 잤다고 얘기한 걸로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이다. 또한 합의금 300으로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하고있다. 150을 9월 4일까지 보내고 나머지 150을 9월 10일에 보내기로 합의하에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다
2024.08.30
455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김동연 변호사

    김동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YK 김동연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상대방과의 잠자리를 제3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원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이고,

    이에 관하여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우선 현행 형법상 ‘성희롱’이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희롱, 여객기와 여객철도 내에서의 성희롱뿐이므로

    상담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상담자분의 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있을 것,

    ② 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의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을 적시할 것,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그리고 고의범이므로

    ④ 명예훼손에 적합한 사실 적시의 고의를 요구되고,

    공연성이나 사실의 적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영역이지만

    상담자분께서는 이미 합의금을 일부 지급한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명예훼손의 성립 자체는 인정됨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서

    “제307조(명예훼손에 대한 법률규정)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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