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시점 변경요청
그러나 방광암이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부터 전상군경 6급 3항을 받았습니다. 6급 3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환자 등록자에 해당되는 법령으로 보훈부에서는 신법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2002년에 방광암 등록을 하고 수당을 받아왔는데 임상시험결과 방광암이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된다고 해서 등록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처우는 같은 등급이라도 등록 시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보훈부에서 등록시점을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가능 할런지요?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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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해군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이의진 변호사입니다.
2002년 방광암으로 등록하셨지만, 2024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되시며 등록 시점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등록 시점 변경 여부는 국가유공자법 및 고엽제법, 그리고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엽제법 제6조 제4항에선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의 방법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최초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의 보상급 지급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최초 등록을 신청한 날이 언제인지,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
개별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로 방광암 진단서, 치료 기록, 임상시험 결과 등을 확보하거나,
등록 시점 변경과 관련된 국가유공자법과 고엽제법 및 관련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시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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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