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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항소인

게임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간동안 돈을 안 줬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계속 돈 안 주면 더치트 라는 곳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전 결과적으로 다음주에 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다음달에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거라고, 용돈 고맙다면서 제 해명은 듣지도 않고 신고를 했습니다
2024.08.24
169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김서영 변호사

    김서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의 김서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공갈, 사기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더치트 신고를 빌미로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공갈이나 사기죄로 고소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등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밝혀내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력을 위해서는 YK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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