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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피의자

댓글관련 민사소송 합의금

어떤기사에 내용을 읽은후
댓글을 달았는데
인터넷모욕 명예훼손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우편으로 송달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새x 저새x같은 욕은 달지안았지만 댓글에 빙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기분이나뻣던 모양입니다
합의금내고 그냥심플하게 합의해야할까요?
2024.07.31
36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전민주 변호사

    전민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에서 다수의 형사 및 손해배상 사건을 해결한 전민주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의 내용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의 액수 등을 알고 계셔야 하며

    해당 댓글의 형사 처벌 가능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어느정도 지게 될지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찾아오신다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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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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