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부패 · 공공범죄 · 피해자
에어팟을 잃어버렸어요
노래방에서 에어팟(25만원)을 의자 위에 놓고 30분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집에 도착한뒤 에어팟을 쓰려다 에어팟이 없는걸 보고 12시쯤 노래방을 재방문하니 에어팟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에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한뒤 다음주에 다시 노래방을 재방문하고 cctv를 보는데 고등학생으로 추정된 사람이 에어팟을 가져간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해자를 찾아서 에어팟을 돌려 받았는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한가요?
2024.07.22
629명 조회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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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YK 허민우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귀하의 에어팟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가 에어팟을 되찾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서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려 시도할 경우
물건의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 물건을 찾기 위한 시간적, 물리적 손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해당 사항을 고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산정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자백 등 확실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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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센터 바로가기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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