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피해자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 배상청구
태권도장에서 수업중 아이가 발목이 골절(성장판을 물고)되서 관장님이 응급실로 데려가셔서 다음날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수술이 잘됐고 예후도 좋다고 하셨는데 성장판은 100% 괜찮다고는 얘기 못하시더라구요..그래도 지금은 많이 회복됐고 목발짚고 학교,학원을 다니지만 제가 계속 아이 픽업을 다닙니다.
이제 보상청구하려고 하는데 태권도장에선 보험이 없으셔서 아이 실비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위로금 밖에 줄수없다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쪽에선 병원비 나온 부분에서 자기부담금 30%제외 나머니 70%병원비를 보상해달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관장님이 손해사정사에 알아보니 이미 실비를 청구했고 태권도측에 보험이 있었다해도 비례보상으로 한참 적은 금액이 나오니 차라리 실비청구해서 받은것이 더 낫다고 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원하신다며 자기부담금+위로금 까지만 해줄수 있다 합니다.
저도 좋게 합의하고 싶은 마음인데
저희쪽에서 70% 요구 하는게 무리인건가요?
이제 보상청구하려고 하는데 태권도장에선 보험이 없으셔서 아이 실비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위로금 밖에 줄수없다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쪽에선 병원비 나온 부분에서 자기부담금 30%제외 나머니 70%병원비를 보상해달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관장님이 손해사정사에 알아보니 이미 실비를 청구했고 태권도측에 보험이 있었다해도 비례보상으로 한참 적은 금액이 나오니 차라리 실비청구해서 받은것이 더 낫다고 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원하신다며 자기부담금+위로금 까지만 해줄수 있다 합니다.
저도 좋게 합의하고 싶은 마음인데
저희쪽에서 70% 요구 하는게 무리인건가요?
2024.07.16
1,312명 조회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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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변호사
안녕하세요.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YK 이솔 변호사입니다.
태권도장에서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아이가 발목 골절의 손해가 발생함에
태권도장이나 설립자, 교습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 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체육시설운영자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 및 지급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액수와 관련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조정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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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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