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피해자
미끄러짐 사고 배상
비오는날 주간에 휴게소에서 주차라인을 밟아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발목쪽이 부러져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사고에대해 휴게소 측으로 손해사정사에서 고객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고는 손해배상을 못받나요?
2024.06.28
1,186명 조회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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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법무법인YK 이주혁 변호사입니다.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고객과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휴게소의 구조물(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다치게 되었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력을 위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YK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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