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피해자
안녕하세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저희가 시청 관리 잘못으로 사고를 당해서 수술까지 다 한상태에서 지금 합의를 보고 있는 상태 인데 법원에서 1차 합의금 을 판사님이 내려주신 상태 인데 반대측 변호사 쪽에 서 이의 신청후 법원에서 몆달째 연락이 없습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낭ᆢㄷ
2024.06.24
1,233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국선변호인 출신 신혜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합의금이 산정된 상태인데도 절차대로 진전이 되지 않아 애를 먹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상대 측이 합의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고,
재판진행 중이라면 재판부에 절차 재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실 경우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을 통해 심적으로 압박감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조력을 위해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0621
▶민사·행정센터 바로가기
2024.06.26
유사 사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