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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고소인

랜덤 채팅 내 성적 발언 처벌 가능성

통신매체를 이용한(랜덤채팅)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대는 고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해당 일이 발생하기 전 성적인 발언 전혀 없었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대화의 선, 수위를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알아서 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후 이야기들을 하다 상대방이 잔다고 하자 서로 언제 자네 지금 자네 옥신각신을 하다 “지금 자면 가슴 작아진다, A컵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ㅋㅋㅋ 미칀넘 듸질래?”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후 갑자기 전화를 하자고 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자기가 여자 아빠다 옆에서 다 봤다. 고소하겠다 등등 발언을 했습니다.애초에 랜덤채팅을 하는데 옆에서 아빠가 보는 것과, 직접 채팅 앱에 문자를 보내는 것 부터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럴 확률이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고소를 한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신의 연락처라며 해당 연락처로 카톡과 문자를 계속 보내고,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사과를 하니 아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합의금 200 요청하네요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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