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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원고

보험금 청구 소송 문의

1. 실비보험 가입당일 아침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오른손을 다쳐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실비청구했습니다.
2. 보험회사 측에서 연락이 온 후 보험 회사측 손해사정사가 다녀가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실비보험 해지통보 받았습니다.
3. 해지는 인정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성없는 이력인 5년이내 비뇨기과 진단 및 치료수술로 해지통보가 왔을때
혼자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해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있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이걸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024.04.02
503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강상우 변호사 입니다.



    보험계약 해지통보로 인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귀하께서 이미 상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실비보험에 가입하셨는지



    그 선후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본 답변에서는 일응 그러하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고지의무 위반 및 보험계약 해지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시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상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귀하께서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더불어



    객관적·구체적 증거들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실비보험에 가입하시기 전 오른손을 다치는 사고가 선행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보험 가입 및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신 경우라면



    위 상법 제655조 단서 조항에 관한 입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내용은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 약관의 기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미수)죄의 성립



    또한 긍정한 사실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향후 진행방향을 설정하실 때 이러한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더 자세한 점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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