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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 원고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싶으나 증거제출이 어렵습니다.

숨쉬는 것만 진실이고 나머진 모든 것이 거짓인 여자가 본인의 재산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3년 동안 7~8억의 재산을 가로챘으며 모든 거짓들이 들어나 정이 떨어지고 징그러워서 결혼생활을 지속 할 수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더니 돈을 더 요구하여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관 없는 사람과 엮어 상대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는 등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이며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 어처구니 없는 진실이 들어나 적당한 합의 수준으로 재판을 끝낼 수 없어 의뢰하려고 글을 남깁니다.

더불어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람의 소송도 함께 의뢰할 예정입니다.
2023.12.10
1,738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곽윤서 변호사

    곽윤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곽윤서 변호사 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1.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2. 당사자 사이 8촌 이내 혈족관계가 있는 때



    3. 당사자간 직계인척 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4. 당사자간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현재 상황만으로는 혼인무효소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혼인이 이뤄줬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혼인무효가 아닌 혼인취소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혼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내가 직장, 학력, 자산 등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여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 취소소송은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소송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경우, 이미 혼인 파탄관계였음을 입증하여 기각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활용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수집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인 논쟁 근거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건이므로,



    철저한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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