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

상속

간편 상담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 또한 포함되므로, 상속 시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공사례

내 상황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면? YK에서 진행해 온 유사 케이스를 확인해보세요.

전담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인 후기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