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 회복을 위해 갖게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999조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며, 원고의 상속회복청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판결에 따라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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