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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 또한 포함되므로, 상속 시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