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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 매개의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범죄에는 과실범이 없기 때문에 고의성을 띄고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하면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의도를 갖지 않고 만진 건 성범죄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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