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병원 앞에서 "수술이 잘못되었으니 3,000만 원은 받아야겠다"라고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피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수술 결과를 과장하여 돈을 달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무리였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한편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협박,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의 점으로 각 고소대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적은 돈을 준다면 합의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해당 제안은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법적 조력에 의해 상대방은 더 이상 시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