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용역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사건을 홀로 진해앟려 했으나 이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뭇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용역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금액 및 의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용역계약서 상 용역비 지급의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의뢰인측이 원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 지급할 수 없다는 반박이 필요하였습니다.
용역대금 사건의소송 결과
제출하신 화해권고결정요청서대로 결정이 내려지는 거군요. 고생하셨습니다.
YK 용역대금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기존 판결 등을 분석하여, 해당 채무가 불확정기한부 채무인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면서 그 지급기한에 대해 지급할 수 없는 사실이 확실한 때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아직 용역비 지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정 시기까지 일부 지급한 뒤 추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안으로도 화해 소 외에서 시도했습니다. 이에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을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