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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보전처분

청구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후 신청 취하하였습니다.

#동업#영업양도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업 중이던 상대방과 건물, 시설 등 일체 지분을 양도 받았는데, 계약서에 영업 양도라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400M 내외 거리에 건물 신축 중으로 의뢰인이 양도받은 것과 같은 브랜드의 골프연습장을 입정시키려 하였습니다. 해당 브랜드에서는 200M 내외에는 가맹점을 내주지 않고 있으나 400M는 가맹 본사에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가처분으로 해당 행동을 사전에 막지 못하면 실익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verticalIcon보전처분 사건의소송 결과

verticalIcon합의성립
안녕하세요 ^^ 의뢰인입니다. 합의서 인증서 파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verticalIcon
verticalIcon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verticalIconYK 보전처분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1회 신문기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로 설명한 것은, 의뢰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500M 떨어진 곳에, 같은 목적을 가진 회사를, 같은 프랜차이즈를 동원하여, (거의 같은 규모의 건물로) 차린다는 것이 부정경쟁행위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그 외에 의뢰인의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재판부에서는 피신청인 측에 "주식의 값어치가 10억 원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의뢰인 측에도 여러 보정명령을 내리는 등 아예 '안 될 사건'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피신청인 측에서는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취하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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