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토목건설을 하는 건설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한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러한 하도급 회사가 다시 제3자들에게 불법하도급을 하여 제3자들로부터 용역대금 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에는 이미 계약한 하도급 회사에 모든 용역대금을 지불하였기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본인들도 모르게 불법하도급이 상당히 많은 단계로 진행되었고 법령 상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용역대금이 의뢰인 회사가 수행한 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등 공사대금책임을 벗어나야 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대금 사건의소송 결과
덕분에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K 용역대금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소송을 제기한 인부들이 의뢰인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자들이며 단순히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하여 부적법한 소송위임을 진행하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각 인부들의 근로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당사자들도 모르는 하도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각 도급계약 관계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