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초등학교 담당교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이후의 학폭위 단계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경미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에도 가정법원 심리기일에 맞춰 의견서 준비 및 출석 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교내봉사 3시간(3호 조치)과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각 3시간(2호 조치)의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별도로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불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