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동업계약서나 처분문서의 부존재, 공동 의사결정의 부재, 시행 범위의 명확한 분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토지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개발행위 변경허가, 공유물분할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의 확인청구를 각하하고 금전청구(주위적·예비적)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관계가 형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법률관계 확인을 위한 별도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