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쌍방폭행건 및 딥페이크건을 동시에 담당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놓치거나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 그리고 일방 주장에 불과한 부분까지도 모두 바로잡았으나, 담당 조사관이 쌍방폭행으로 잘못알고 있는 부분(폭행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먼저 되었던 부분입니다)에 대하여 즉석에서 쌍방폭행 영상을 보여주고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에 조사관 역시도 태도를 번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바로잡았고, 의뢰인 역시도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쌍방폭행으로 의율된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를 바로 잡아야만 하였습니다.
한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을 요청하여, 학폭위에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강경대응을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가해학생 3명을 주위적으로는 폭처법위반(공동상해)로, 예비적으로는 상해 및 상해방조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가해학생 3명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 고소장 제출 당시 가해학생 3명에 대하여는 합의의사가 있다고 전달하며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의 연락처를 남겨두었고,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 가해학생 3명의 연락을 받은 뒤에는 합의의 선결과제로서 쌍방폭행을 바로잡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 3명은 모두 쌍방폭행 주장을 철회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학생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딥페이크건의 학폭위(의뢰인이 가해자인 사건) 및 폭행건의 학폭위에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폭행건의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을 어필하여 의뢰인을 폭행한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4호 조치(사회봉사 8시간)를 내렸습니다(반면, 법무법인 YK가 대리하지 않았던 다른 학생, 친구 A는 6호 처분(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편, 쌍방폭행건과 관련 학폭위에서는, 의뢰인은 피해학생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가해학생 3명은 각 3호 처분(교내봉사 5시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쌍방폭행 관련 고소대리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합의를 완료한 두 명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불처분결정, 나머지 합의하지 못한 가해자에 대하여는 소년재판회부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