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매매계약 체결 전 상대방이 목적물을 면밀히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매매가액이 당시 시세 및 이용가치에 비추어 적정하였다는 점, 공인중개사가 중개설명서에 불법건축물 여부를 명시하며 고지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수의 증거와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부승소하였고, 소송 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