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해 ‘도착 후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는 특가법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판례를 제시하여 방어함과 동시에,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인 택시운전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조정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평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해 원만한 합의 및 정차 후 발생한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