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25.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사례의 핵심을 대습상속 제도의 적용 여부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민법은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 혼인 무효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받을 자격이 있던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인 의뢰인이 아버지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