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23. 문화뉴스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술을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단속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음주단속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의 방어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당황해서 거부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박 변호사는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법정에서 불리해진다."고설명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단속에 협조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편이 오히려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거부하면 '음주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해석이 뒤따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줄고, 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