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22. ABC뉴스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형법상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단체 채팅방, SNS, 온라인 게시글은 공연성이 쉽게 충족되므로 사이버 공간의 조롱이나 비방은 곧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사이버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교실 내 폭력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실에서 오가는 말은 한정된 인원만 듣지만, 온라인에 남은 글과 사진은 언제든 복제·확산돼 피해자의 고통을 장기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한 사이버 모욕은 학업, 대인관계, 정신건강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사이버 폭력은 교실을 넘어선 또 다른 폭력이며, 사회는 이를 무관용 원칙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디지털 언어 사용에 책임을 져야 하며, 사소한 말 한마디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