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19. ABC뉴스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세 가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1) 정차 2) 피해자 구호 3) 경찰 신고입니다. 사고가 나면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알리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경중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의학적 판단은 다를 수 있고, 몇 시간 후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가볍다고 생각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도주차량 죄)로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었다면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상해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며,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뺑소니 사건에서는 양형 참작 요소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처벌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종합보험 가입이나 초범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뺑소니를 생명 경시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경우에도 실형 선고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보험사 보상 제한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도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