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18.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을 규정하며, 무기징역 또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제8조 역시 술이나 약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성적 행위를 한 경우 동일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단순한 시도, 즉 의도와 준비, 유인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막대하므로 시도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범행 과정에서 확보된 대화 기록, 유인 정황,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미성년자가 느낀 불안과 수치심도 실질적 피해로 인정돼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