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자본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상법 개정은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대응을 모든 상장 기업이 직면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만들었다. 종래 행동주의하면 연상되던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기업 인수 문제를 넘어, 이제 주주 행동주의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거대한 흐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상법은 이러한 변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불공정한 합병이나 물적분할처럼 지배주주에게는 유리하나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시도이다. 기업들은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지만, 국내외 투자자들은 이를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여 주주들의 감시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