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법조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거창사건)’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유족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8일 법조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 부장판사)는 ‘거창 사건 희생자’ 서울지회 유족 4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4가합99523)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 토벌 명분으로 신원면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부녀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전쟁 시기 불법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남았다. 2017년 일부 유족들이 부산지법 등에 “국가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2012다204402)에 따르면 거창 사건 희생자 유족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010년 6월 30일부터 3년 이내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한 것에 대해 6(일부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2014헌바148등)했다. 이에따라 대법원도 2022년 11월 30일 거창사건에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9다216879).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거창 사건에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한 민법상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한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