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09. 문화뉴스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은 개별 폭행보다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이 더 무겁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여러 가해자로부터 동시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물리적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공포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 폭행죄의 성립 요건에서 주목할 점은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가담하거나 심리적 위압을 가한 모든 학생이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조치도 병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9가지 조치 중 적절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권리 행사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형사고발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1다57910 판결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별도의 입증 없이도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으며, 최근 위자료 인정 액수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치료비, 정신과 상담 비용, 전학 비용, 학습 지원비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