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09. 문학뉴스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하면 반드시 빌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유무와 무관하게 실제 금전이 오갔다면, 빌려 간 사람은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상대방이 잠적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법원은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적은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고 조언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침묵한다면, 채무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으면 최소한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채권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